실업급여는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수급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,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함께 아르바이트,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실업급여 수급기간 (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을까?)
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.
연령 (퇴사일 기준) 1년 미만 1년~3년 미만 3년~5년 미만 5년~10년 미만 10년 이상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 270일 |
✅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
✅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든 지급을 완료해야 함
💡 예시
- 퇴직 당시 45세, 고용보험 가입기간 6년 → 210일 지급
- 퇴직 당시 52세,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→ 270일 지급
2.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?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아르바이트(근로 제공)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근로 시간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✅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조건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(취업의 인정기준)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- 주 15시간 미만 근무 (1개월 기준 60시간 미만)
-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
- 문화예술, 노무제공계약 등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라면 가능
-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
❌ 아르바이트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
✔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
✔️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
✔️ 월 소득이 약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✔️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 (근로자로 인정될 경우)
💡 중요한 점!
👉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!
👉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가능!
3.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?
🚨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 중단!
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, 해외여행을 가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
✅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(예외 상황)
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,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해외 연수나 취업 관련 해외출장
- 가족의 위급한 상황 (예: 부모님 장례식 참석 등)
💡 중요한 점!
👉 개인적인 여행(관광, 휴가) 목적이면 실업급여 중단!
👉 해외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 처리됨!
👉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음!
4.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!
✅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
✅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
✅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✅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든 지급을 완료해야 함
📌 마무리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, 해외여행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.
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규정을 잘 지켜야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규정을 준수하고,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 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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