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①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
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
-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
-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
-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
-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이전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💡 예시
👉 회사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
👉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
②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·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
- 직장 내 성희롱, 폭언,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
- 종교·성별·장애·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
💡 예시
👉 직장 내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과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
👉 성희롱 피해 후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
③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사업장 폐쇄가 확실한 경우
- 아직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폐쇄가 확정적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
💡 예시
👉 회사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, 폐업 예정인 경우
👉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될 예정인 경우
④ 통근이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
-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
-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 경우
-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
-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
💡 예시
👉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
👉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
⑤ 가족 돌봄, 건강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
- 부모나 조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
-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육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
- 지진·홍수·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💡 예시
👉 부모님이 중증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
👉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
🔥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?
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 증빙서류 예시
✔️ 임금 체불 → 급여 명세서, 근로계약서, 체불 임금 진정서
✔️ 직장 내 괴롭힘 → 진정서, 녹음 파일, 증언 자료
✔️ 사업장 이전 → 사업장 이전 공문, 주소 변경 서류
✔️ 건강 문제 → 진단서, 의사의 소견서
✔️ 가족 돌봄 →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➡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!
💡 마무리
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 조건 악화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,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!
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👉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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