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, 모의계산 방법,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🔹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✅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(모의계산 방법)
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, 근속연수,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, 이곳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실업급여 계산 공식
👉 1일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
👉 총 지급액 = 1일 실업급여 × 지급 일수
📌 평균임금 계산법
최근 3개월(90일) 동안 받은 총 급여 ÷ 90일
📌 최소·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
- 최소 지급액: 최저임금의 80%
- 최대 지급액: 1일 최대 66,000원
📌 지급 기간 (근속연수 & 연령별 차이)
연령 1년 미만 1~3년 3~5년 5~10년 10년 이상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 300일 |
✅ 실업급여 조건 (2025년 기준)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🔹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
-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(180일)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-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한 경우 가입 인정.
🔹 2. 비자발적 실직
-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.
-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상 문제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🔹 3. 적극적인 구직활동
- 실업급여 수급 중 월 2회 이상 구직활동(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 등)을 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취업 특강 등으로 대체 가능.
🔹 4. 재취업 의사 확인
- 워크넷(WorkNet)에 구직등록 필수!
-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해야 함.
🔍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
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간편하게 이곳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
이용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
- 근무기간, 월급 입력
- 지급 예상 금액 자동 계산
🚨 실업급여 신청 방법
1️⃣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& 실업급여 신청
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.
2️⃣ 워크넷 구직 등록
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3️⃣ 수급 인정 & 구직활동 보고
지정된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며, 활동이 부족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🎯 결론
실업급여는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지만, 고용보험 가입기간, 비자발적 실직,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📢 퇴사 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,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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